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 ⓒ천지일보DB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 ⓒ천지일보DB

이찬열, 사립학교법 개정안 대표 발의

현행법상 사립학교 비리 처벌 어려워

교육부·교육청 시정명령 권한 강화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반복되는 사립학교 채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의 권한을 높이고 비리가 심한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사립학교 채용 비리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의원은 “사립학교 채용 비리의 가장 큰 피해자는 자신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매관매직을 눈앞에서 확인하는 학생들”이라며 “사립학교 채용 비리 금지법이 통과되면 사립학교에 만연한 인사행정 비리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상 인사행정 운영과 관련한 비리를 저지른 사립학교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따로 없다. 국·공립학교는 국가공무원법을 통해 교사 임명과 시험, 인사에 관한 부정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시 처벌할 수 있지만, 사립학교는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사립학교의 지도 감독기관인 교육부나 교육청이 학교 법인 등에 대한 조사·감사 결과 업무처리 등이 부적절할 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채용 비리가 반복되거나 사안이 심각하면 지원된 보조금을 반환하는 등의 조치도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깜깜이 선발로 악명 높은 사립학교 채용을 근절하기 위해 사립학교 안팎으로 교원의 임용·승진·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거짓 혹은 부정히 진술·기재·보고하는 등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지난해 감사원이 17개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일부 사립학교의 교사 채용 실태를 점검하고 채용 비리 사례를 분석한 결과 대다수가 공개 전형을 생략한 채 선발했다.

대전 소재 한 고등학교는 지난 2015년 3월 정규교사를 채용하면서 공고문에 1차 시험을 필기시험과 논술시험으로 실시한다고 명시해놓고 실제 평가는 필기시험과 서면심사로 임의 변경해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학교 교장 딸이 서면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최종 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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