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23일 광주시의회 시민 소통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출처 : 연합뉴스)
2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23일 광주시의회 시민 소통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출처 : 연합뉴스)

매각까지 6개월 이상 소요돼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압류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재산을 매각하는 절차가 본격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광주시의회 시민 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다리는 데도 한계가 있다”며 “오늘 미쓰비시중공업 압류 자산에 대한 매각 명령을 대전지법에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일제 강제동원 문제는 과거 일제 식민통치 과정에서 파생된 반인도적 범죄”라며 “일본 국가 권력이 직접 관여하거나 개입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일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 역시 일본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본이 1965년에 제공한 경제협력자금 5억 달러 가운데 무상으로 준 3억 달러는 한일청구권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과거 아베 총리가 밝힌 바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 측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2006년 “무상 3억달러에 강제징용 보상금이 포함돼 있는가”라고 묻는 후쿠시마 미즈호 참의원의 질문에 “청구권에 관련한 문제 해결과 함께 양국간 우호관계를 확립한다는 조건으로 한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를 두고 시민모임 측은 “(무상 자금은) 말 그대로 청구권과는 전혀 별개의 경제협력자금이라고 확실히 선을 그은 것”이라며 “인제 와서 말 바꾸기를 하는 것은 아베 총리”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베 총리는 이 답변에서 피해자들의 보상액이나 미불금, 연금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문제가 해결됐는데 2009년에 피해자들에게 후생연금 탈퇴수당 99엔 지급을 왜 했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인류의 보편적 양심을 속이는 태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확인하는 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미쓰비시와 일본 정부는 하루빨리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피해 당사자들이 미쓰비시 측 재산에 매각 명령을 신청하면서 법원은 심문과 송달 등 절차를 거쳐 조처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매각 명령을 내리면 압류된 미쓰비시 소유의 한국 내 특허건 6건과 상표권 2건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감정평가를 하고 나면 이를 근거로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

경매에서 최고가로 낙찰받은 매수인이 대금을 입금하면 피해자 측에 배상금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변호인단은 통상적으로 내국인의 재산을 매각하는 절차는 3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외국 재산인 만큼 매각까지는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양금덕 할머니 등 징용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 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인당 1억~1억 5000만원의 위자료를 내라고 선고하는 등 2건의 징용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미쓰비시중공업이 판결문 이행을 하지 않자 미쓰비시 소유의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모두 압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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