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탕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마라탕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수입신고·영업등록 신고 안 해

[천지일보=김정수 기자] 정부가 마라탕 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37개의 업체를 적발했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마라탕 전문 음식점과 원료 공급업체 등 63곳(음식점 49곳, 원료 공급업체 14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해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3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수입신고하지 않은 원료나 무표시 제품 사용·판매(1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0곳) ▲기타 법령위반(8곳) ▲영업등록·신고하지 않고 영업(6곳)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경기 안산시 소재에 있는 A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원료로 샤브샤브소스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기한 표시도 하지 않은 채 마라탕 전문음식점에 판매했다가 적발됐다.

또 경기 군포시 소재의 B업체(즉석판매제조·가공업)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건두부’ 제품을 제조하면서 제품 표시사항에 영업장 명칭을 허위로 표시하고, 제조연월일은 표시조차 하지 않은 채 판매하다 걸렸다.

충북 청주시 소재의 C업체는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훠궈조미료’ 제품 등을 만들어 마라탕 체인점에 판매했으며, 서울 서대문 소재에 있는 D업체(일반음식점)는 튀김기 등의 기계와 환풍기 등 조리장 시설 전반이 위생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음식을 조리하다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기호와 식품 소비 트렌드를 분석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나 식품안전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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