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19.1.23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19.1.23

1월 24일 구속 이후 179일 만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2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로써 양 전 대법원장은 올해 1월 24일 구속된 후 179일 만에 풀려나게 된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이 각종 제한 조건을 준수해야 하는 보석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구속 기간 만료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자유로운 구속 취소보단 제약을 걸 수 있는 보석이 옳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 전 대법원장은 다음달 11일 0시에 최장 6개월의 1심 구속기한이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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