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반인류적 범행, 비난받아야”

신상공개·전자발찌 부착명령

[천지일보=김정수 기자] 어린 친딸·의붓딸, 처제를 잇달아 추행·강간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고법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5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김씨에 대해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이혼해 딸들과 따로 살고 있고 신상을 공개할 경우 피해자가 알려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신상 정보 공개 명령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에선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5년간 신상 정보 공개와 8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김씨는 2008년 재혼한 직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인 의붓딸을 상습 추행하고, 재혼해 낳은 친딸에게도 음란 행위를 강요하는 등 2015년까지 두딸을 추행·학대했다. 부인이 집에 없는 틈에 범행을 벌였고, 자신의 행동을 거부하거나 부인에게 말하면 딸들을 폭행하기도 했다.

김씨는 부인도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 등으로 수차례 폭행했다. 부인뿐 아니라 2015년 3월부터 5월 사이에는 처제에게도 추행·강간을 시도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요구 해소대상으로 삼아 장기간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충격은 물론 큰 수치심을 줬다”며 “재혼 전에도 자신의 친딸을 강간·추행해 복역했는데도 또다시 범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의 반인륜적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피해자들도 김씨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어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