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 4000억대 분식 회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고재호 전 사장이 4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별관에 들어서며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출처: 연합뉴스)

1심과 같은 250만원 선고

강만수 지시로 정치권에 후원

법원 “강만수에 주는 뇌물”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의 요구에 따라 정치권에 뇌물성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9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사장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고 전 사장은 2012년 3월 강 전 행장으로부터 국회의원들에게 후원하라는 요구를 받고 강 전 행장의 이름으로 의원 6명에게 총 1740만원의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자신을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 선임해준 데 대한 감사의 의미로 고 전 사장이 강 전 행장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파악했다.

재판부는 “고 전 사장과 강 전 행장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돈을 전달한 상대방은 국회의원이지만 주는 사람을 강 전 행장이 주는 것처럼 명확하게 표기했고, 결국에는 그 돈의 혜택, 수혜를 입은 것은 강 전 행장이라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실질적인 관계에 비춰보면 고 전 사장이 강 전 행장에게 준 것으로 충분히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 전 사장은 재임 기간 총 5조 7059억원 규모의 회계사기를 벌인 혐의로 지난 2017년 12월 징역 9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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