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세계 여성의 날인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35회 한국여성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미투 관련 법‧제도 개선과 함께 낙태죄 폐지,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천지일보 2019.3.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세계 여성의 날인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35회 한국여성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미투 관련 법‧제도 개선과 함께 낙태죄 폐지,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천지일보 2019.3.8

신씨 “5년간 20차례 성폭행” 폭로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제자를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유도 코치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해덕진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유도코치 손모(35)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손씨는 2011년 7~9월 전북 고창군 모 고등학교에 있는 자신의 유도부 코치실에서 제자인 고등학교 1학년 신유용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7월엔 신씨에게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신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A씨로부터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약 5년간 20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손씨는 “강제추행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후 신씨와 연인관계로 발전해 상호 합의 아래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억울하다.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할 수는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신유용(오른쪽)씨와 그의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 (출처: 이은의 변호사 페이스북)
신유용(오른쪽)씨와 그의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 (출처: 이은의 변호사 페이스북)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성적 가치관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어린 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해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피의자가 동종 범죄 전과가 없고 강제 추행 사실은 인정하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손씨가 지도자라는 절대적 지위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이후 범행을 부인하며 2차 피해를 일으키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신씨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1심 선고 뒤 페이스북에 “피해자가 받은 피해 정도나 참담함에 6년이 충분하다거나 만족스럽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재판부에서 항소해 피고인의 양형에 대해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공소되지 않았을 뿐 큰 잘못인 반복적 가해를 연인이라 주장했던 점을 죄질로서 평가, 양형에 반영해주셨다고 생각하고 이에 다행이라 여기고 감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항소의 뜻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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