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도피 21년 만에 파나마에서 붙잡힌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4남 정한근(54)씨에 대한 재판이 1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정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위반(재산국외도피) 등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간단히 확인하는 자리라, 피고인이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다.
앞서 정한근씨는 파나마에서 붙잡혀 지난달 22일 한국으로 압송됐다. 정씨는 1997년 11월 한보그룹 자회사인 동아시아가스(EAGC)의 자금 약 322억원을 횡령해 스위스의 비밀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같은 혐의로 1998년 6월 서울중앙지검에서 한차례 조사를 받은 뒤 도주했다. 그해 7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소재불명으로 영장이 집행되지 못했다.
검찰은 2008년 9월 공소시효 만료를 피하기 위해 정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 국외 도피 및 횡령 혐의로 불구속했다. 같은 해 12월 다시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나 소재불명으로 집행하지 못했다.
이후 소재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정씨가 마지막으로 체류한 에콰도르 당국으로부터 정씨가 지난달 18일 파나마로 출국한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파나마 이민청 등의 협조를 얻어 신병을 확보한 뒤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홍수영 기자
swimming@newscj.com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