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은 16일 열린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는 현행 실·과 단위의 사업소에서 실·국 단위의 본부체제로 조직을 확대해 운영해야 한다”며 발언하고 있다.ⓒ천지일보 2019.7.16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16일 경기도의회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천지일보 2019.7.16

실·국 단위 본부체제 조직 확대 운영 제안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경기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도쿄, 런던 등 선진국 보다 2배 높은 수준이나 사업장 관리인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배수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은 16일 열린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는 현행 실·과 단위의 사업소에서 실·국 단위의 본부체제로 조직을 확대해 운영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배 의원은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은 사업장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이지만 이를 관리하기 위한 투자는 미약하다”며 “현원 51명에서 120명까지 증원하고, 31개 시·군 현원 122명을 230명까지 증원하는 등 사업장 배출시설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경기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배출원 중 경유차가 26%, 사업장 18%, 건설기계·선박이 16%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소재하고 있어,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 시에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대기 배출사업장은 총 1만 9071개소이며 이 중 소규모 영세 배출사업장이 95.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시·군별로는 대기 배출사업장의 15%가 화성시(3037개소)에 위치해 있고, 김포시(2233개소), 안산시(1712개소), 경기도(2017년) 순으로 파악됐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2만 9800개(대기+폐수)이며, 관리인력은 148명(순수 지도점검 인력)으로서 관리인력 1인당 관리 대상 사업장은 206개로 전국 평균의 2배에 달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사업장 배출시설 대비 적정한 관리인력의 수요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177명(경기도 69명+시·군 108명)의 인력증원이 필요하다고 배 의원은 강조했다.

또 그는 광역환경특사경과를 신설해 조사와 수사 기능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사업장뿐만 아니라 대기오염물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비산먼지, 자동차 매연 등을 추가 단속해 획기적 미세먼지 저감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대기검체업무 전담팀을 신설해 배출시설의 지도단속(사업소)과 검체(보건환경연구원) 일원화와 긴급불법행위에 대처해야 한다”며 “문제사업장군에 대한 환경단속으로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형 사업장에 대해 원인자 책임 원칙을 적용해 엄격하게 규제 ▲행·재정적지원 병행 ▲매년 사업장 배출시설 전수조사 및 DB를 구축해 관리감독에 활용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해 ICT를 활용한 스마트 환경관리체계 도입 등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 광역환경관리사업소의 위치가 도내 서쪽 지역인 시흥시에 소재하고 있어 경기도 전역에 대한 효율적 환경대응이 어렵다”며 “경기도 중앙지역인 수원(보건환경연구원 자리 등)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31개 시·군은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인력을 증원시켜, 실효성 있는 지도점검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화성·김포·파주 등 사업장의 지도점검, 인력이 부족한 기초자치 단체는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인력의 대폭적인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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