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보던 14개월 영아를 발로 차고 뺨을 때리는 등 학대해 논란이 된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가 3일 오후 서울 금천구 금천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중순까지 약 3개월 간 돌보던 14개월 아이에게 따귀와 딱밤을 때리고, 아파서 우는 아이의 입에 밥을 밀어넣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처: 뉴시스)
돌보던 14개월 영아를 발로 차고 뺨을 때리는 등 학대해 논란이 된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가 3일 오후 서울 금천구 금천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중순까지 약 3개월 간 돌보던 14개월 아이에게 따귀와 딱밤을 때리고, 아파서 우는 아이의 입에 밥을 밀어넣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생후 14개월된 영아를 수십 차례 학대한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샀던 ‘금천구 아이돌보미 사건’의 김모(58)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김유정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 대해 이같은 구형을 내렸다.

앞서 김씨는 맞벌이 부부의 14개월된 영아를 돌보면서 15일간 총 34건의 학대를 저지른 혐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로 기소됐다. 당시 폐쇄회로(CC)TV에는 김씨가 밥을 먹지 않는 아이의 뺨을 때리는 등 학대하는 장면이 담겼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김씨는 최후의 진술을 통해 “당시에는 스스로 인지하지 못했던 행동을 (영상으로) 보면서 나 자신도 놀라고 혐오스럽고 괴로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내가 책임졌어야 할 아이에게 잘못을 저질렀다”며 “아이의 부모에게도 큰 고통을 줬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1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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