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복수노조 업무 매뉴얼을 지방노동관서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매뉴얼에 따르면 복수노조와 관련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허용하는 근로자의 관련, 노조 내부 규약 등을 통해 조합원의 이중 가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허용하는 근로자의 노조 이중 가입 문제와 관련, 노조가 내부 규약 등을 통해 조합원의 이중 가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니온숍 협정(종업원이 입사하면 반드시 노조에 가입하고 탈퇴하면 회사가 해고토록 하는 제도)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탈퇴한 조합원은 노조를 상대로 재산분할요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노조법상 교섭단위 분리결정은 노사 당사 간 합의에 의한 임의적인 교섭단위 분리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밖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는 사용자와 교섭과 단협 체결을 금지, 쟁의행위와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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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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