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복수노조가 시행되는 오는 7월부터 노동조합이 규약 등을 통해 조합원의 이중가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복수노조 업무 매뉴얼을 지방노동관서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매뉴얼에 따르면 복수노조와 관련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허용하는 근로자의 관련, 노조 내부 규약 등을 통해 조합원의 이중 가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허용하는 근로자의 노조 이중 가입 문제와 관련, 노조가 내부 규약 등을 통해 조합원의 이중 가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니온숍 협정(종업원이 입사하면 반드시 노조에 가입하고 탈퇴하면 회사가 해고토록 하는 제도)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탈퇴한 조합원은 노조를 상대로 재산분할요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노조법상 교섭단위 분리결정은 노사 당사 간 합의에 의한 임의적인 교섭단위 분리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밖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는 사용자와 교섭과 단협 체결을 금지, 쟁의행위와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못하도록 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