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 나온 토석 가공처분 道公에 배상 책임

(대구=연합뉴스) '땅주인은 지하 몇m 깊이에 있는 흙이나 암석에까지 자신의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특수한 장비 등이 없으면 파내기 힘든 지하 수십m 아래의 흙과 돌 등도 땅주인의 소유인 만큼 이를 고속도로 공사 도중에 파내 임의로 처분했다면 땅주인에게 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22민사단독 이지현 판사는 여모(53.여)씨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도로공사는 여씨에게 모두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토지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위.아래에 미치는 것으로 지하 수십m 아래에 있는 흙과 돌도 땅주인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봐야 하는 만큼 이를 파내 임의로 처분한 도로공사는 땅주인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지하 최고 96m의 흙과 돌을 채취해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공공에 제공되는 고속도로 공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제한했다"고 덧붙였다.

여씨는 중부내륙고속도로 공사를 하던 도로공사가 경북 성주에 있는 자신의 임야 밑으로 터널을 뚫으면서 지하 22-96m 깊이에 있던 흙과 돌을 파내 이를 가공, 고속도로 건설현장의 콘크리트용 조골재로 사용하자 1억2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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