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보건복지부.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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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40만명 가량 늘어나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더 늘어난다.

12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월 10만원의 보편 아동수당이 9월 25일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0개월∼83개월)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지금은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아동수당을 받고 있다.

지급 대상 확대로 아동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전체아동은 지난 4월 말 기준 236만 7000명에서 276만 7000명으로 40만명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그간 소득 상위 10% 가구를 제외한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지난 4월부터 재산과 소득조사를 거치지 않고 보편적으로 지원했다.

아동수당은 신청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어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 받을 수 없다.

보호자는 신청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홈페이지 접수 ▲모바일 앱 등이 있다.

방문 신청 때는 아동 보호자나 부모의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되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부모 중 한명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성창현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신청한 달부터(출생일 60일 이내에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아동수당을 수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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