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3.22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3.22

의무고용 2022년 7월로 유예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앞으로는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대여자뿐만 아니라 알선한 사람도 최대 1년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대여받거나 알선을 한 사람도 처벌하는 게 핵심 안건이다.

국가기술자격법상 국가전문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대여해서는 안 되며, 대여를 알선·중개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의 경우 빌려준 사람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돼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 논란이 됐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자격증 대여와 알선 행위 모두에 대해 똑같은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사 의무고용 시기를 2022년 7월 1일부터로 2년 7개월 유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에는 환경영향평가업체가 내년부터 환경영향평가사를 1명 이상 고용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현재까지 배출된 환경영향평가사는 236명으로 업체 수(333곳)보다 수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환경영향평가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후 발생하는 변경협의 대상도 일부 변경됐다.

개정 전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농도와 상관없이 환경부와 직접 변경·협의를 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배출허용기준의 30% 이상 나올 경우에만 협의하면 된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인 경우 사업계획 변경으로 늘어나는 면적이 최소 소규모 평가대상 면적 이상일 경우 변경·협의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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