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위반 과태료 1000만원 부과

[천지일보 의정부=손정수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가 ‘빛 공해’ 방지를 위해 오는 7월 19일부터 의정부 전 지역을 조명환경 관리구역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조명환경 관리구역은 ‘경기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 조례’에 따라 정해진 밝기 기준을 지켜야 하는 1종 보전녹지 지역부터 4종 상업·공업지역까지 구분해 적용된다.

적용되는 조명기구는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옥외 체육 시설 등의 공간조명이다.

또 허가를 받아 설치한 옥외 광고조명은 건축법에 따른 연면적이 2000㎡ 이상이거나 5층 이상인 건축물,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등의 장식조명이다.

그러나 산업 조명, 종교상징물 조명 등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행일인 7월 19일 이전에 설치된 조명은 2024년 7월 19일부터 규제대상이 된다.

조명환경 관리구역에서 빛 방사 허용기준을 위반할 경우는 조명기구 소유자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개선명령이나 사용 중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병기 의정부시 환경정책과장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빛은 충분히 활용하고 불필요한 빛은 최소한으로 줄여 우리 시의 좋은 빛 환경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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