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청 전경. (제공: 하동군) ⓒ천지일보 2019.7.3
하동군청 전경. (제공: 하동군) ⓒ천지일보 2019.7.3

“술자리 성희롱, 임신 직원에 배불뚝이”
소장 “그런 적 없어, 명예회복 나설 것”
“소장의 낮은 성인지감수성이 문제 원인”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최근 경상남도 하동군 보건소장이 성희롱과 갑질, 폭언을 일삼았다는 제보가 직원을 통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군관계자는 3일 경징계가 내려졌지만 추가 조사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경징계든 중징계든 도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경남본부(전공노)는 2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소직원과 보건소장의 분리를 주장하고 나섰다.

현재 윤상기 하동군수는 직원과 소장을 격리하는 부분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상태다.

군에서는 직원과 소장의 분리 방법은 직위해제, 대기발령 등이 있지만, 보건소장은 경남도에서 하동군소속으로 전출와 있기 때문에, 3일 군에서 인사위원회(9명)를 열어 이번 안건을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하동군은 요구(보건소장 관련)만 하는 것이고 징계는 도에서 최종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하동군 보건소장은 “성희롱이든 성추행이든 한 일이 없다.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장은 이번 일로 인해 자살충동을 느낄 정도의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등 일상생활에도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심지어는 가족들 모임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

주변인들에 따르면 평소 소장은 행동이 경박하거나 직원에게 폭언을 일삼는 공무원이 아니었다는 증언이다. 또 30년 공무원 생활을 성실하게 해왔다. 

그는 공무원행정전문변호사를 선임하고 “나는 너무 억울해서 명예회복을 하기 전에는 절대로 이 자리(하동군보건소)를 떠날 수 없다”며 지난 21일 하동군과 경상남도에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다.

◆ 직장 내 성희롱 범주 어디까지

직장 내 성희롱의 범주는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모두 성희롱에 해당된다.

전공노에 따르면, 하동군보건소장은 술자리에서 성희롱하고, 임신한 직원을 배불뚝이라고 부르고, 정시퇴근 하는 직원을 땡순이, 부하직원을 건방진 XX라고 불러 직원에게 고통을 줬다는 것이다.

경남여성단체연합 윤소영 사무처장은 3일 천지일보와 통화에서 위와 같은 사례를 왜 성희롱이 되느냐고 묻는다면, 평상시 가해자가 언어와 태도에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 그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성희롱이라고 정의했다.

곧 직장에서 권력과 위계를 가진 사람이 이와 같은 행동을 했다면 성희롱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윤 사무처장은 “하동군보건소장은 나는 절대 성희롱도 성추행도 한 일이 없다고 말을 할수 있다. 권력행사를 하지 않았고 성희롱을 안했다고 말하는 것은 성인지감수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보건소장이 성인지감수성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결론이다.

50대 직장상사와 20대 직원이 같이 근무하는 상황에서 이런 의무대상자들의 교육(성인지감수성)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경남도(김경수 지사)는 6000만원의 예산으로 (경남도) 18개 시군의 공무원에게 양성평등교육을 확대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으며, 하동군에는 성인지감수성교육 예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여성단체연합은 “가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경남도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며 “대중강연이 아닌 소그룹으로 40~50명을 모아 본인 의견을 제시하고 대화 할 수 있는 (성인지감수성)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가해자 역시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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