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비자금ㆍ주식 부정취득 여부 집중조사

(서울=연합뉴스) 태광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원곤 부장검사)는 4일 이호진(48) 태광그룹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 회장 소환은 검찰이 지난해 10월13일 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공개수사를 본격화한 이후 83일 만이다. 검찰은 이 회장의 모친인 이선애(82) 태광산업 상무도 조만간 소환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9시50분께 회색 정장 차림에 굳은 표정으로 검찰청사에 출석해 취재진에게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고 말하고선 비자금 조성과 청와대 로비, 유선방송사를 통한 부당 내부거래 등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검찰청) 안에서 성실히 답하겠다"라고만 말했다.

이 회장은 '이번 수사가 종합편성채널 선정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거기에 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 회장을 상대로 차명주식과 채권, 부동산 등으로 최대 수천억원에 이르는 비자금을 만들어 사익을 챙겼다는 혐의를 집중 조사했다.

또 대한화섬과 티시스, 티알엠, 흥국화재 등 계열사의 주식을 헐값에 부정 취득하고 일가가 소유한 골프장 회원권을 그룹 측에 강매해 손실을 입혔다는 의혹 등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회장 조사 결과를 보고 추가소환 여부와 신병처리 수위를 결정키로 했다.

검찰은 애초 태광 측이 비자금으로 금융ㆍ방송 규제 부처 등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고자 오용일 태광산업 부회장 등 회사 관계자 수십명을 소환하고 이 회장 모자(母子)의 자택 등 10여곳을 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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