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허위광고.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스크 허위광고.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식약처 합동점검

2개월 점검해 1125건 적발

부적합 제품 회수폐기

[천지일보=김정수 기자] 보건용 마스크가 아닌 일반 마스크를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허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사용이 늘어나면서 온라인 쇼핑몰 169곳과 시중 유통 제품 50종을 대상으로 2개월간 집중 점검에 나선 결과 허위·과대광고 437건, 품질·표시위반 8건, 특허 등 허위표시 680건 등 모두 1125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처 점검결과 전체 5084건 가운데 허위·과대광고 437건을 적발했다. 대부분 일반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한 경우(404건)였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의 효과를 과대광고한 사례(33건)도 있었다.

보건용 마스크는 황사·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 쓰는 제품으로 식약처가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당국은 시중에 유통되는 보건용 마스크 50종을 수거·검사한 결과도 공개했다. 그 결과 품질·표시 위반 8건을 적발했다. 제조번호나 사용기한을 기재하지 않는 등 표시 부적합 7건과 성능시험 부적함 1건 등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성능시험 부적합 제품은 회수폐기와 행정처분, 표시 부적함 제품은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마스크 허위광고.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스크 허위광고.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도 전체 1만 714건 중 특허 등 허위표시 680건을 적발했다.

등록기간이 만료돼 소멸한 권리번호를 표시한 사례(450건)가 최다였고, 특허를 디자인 등으로 권리명칭을 잘못 표시한 사례(187건)이 뒤를 이었다.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권리번호 표시(36건), 심사 중인 특허를 등록으로 표시(4건), 등록이 거절된 번호를 표시(3건) 등 소비자가 오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

특허청은 적발된 특허 등 허위표시 게시물은 게시물 삭제와 판매 중지 등 시정 조치 중이다.

식약처와 특허청은 올바른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하기 위해 소비자는 제품의 용기나 포장의 ‘의약외품’ 문구를 확인하고, 제품에 기재된 사용방법이나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허위·과대광고 등 온라인 불법유통과 특허 등 허위표시 의심사례를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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