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천지일보 2019.3.18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천지일보 2019.3.18

특경법시행령 개정안 11월 시행

실형집행 종료 후 5년간 복귀 無

이재용·조현준 등에 영향 가능성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64) 롯데그룹 회장, 조현준(51) 효성그룹 회장, 이중근(78) 부영그룹 회장…. 현재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들 재벌 총수들이 자칫 경영 일선에 복귀하지 못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 30일 국무회의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지금까진 공범이나 범죄 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얻는 제3자와 관련 기업체에 대해서만 경제사범 취업을 제한해 왔다.

현재 특경법은 5억원 이상 사기·공갈·횡령·배임, 5억원 이상 재산국외도피, 3000만원 이상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 또는 사금융 알선으로 유죄확정 시 일정기간 동안 취업제한과 인허가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오는 11월 18일부터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앞으론 범지행위로 인해 직접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도 취업제한 범위에 들어간다. 즉 기업 임직원이 거액의 횡령이나 배임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면 실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집행유예는 종료 후 2년간 해당 기업에 복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다면 예외가 인정된다고 해도, 재벌 총수들의 경영 복귀엔 큰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물 최순실(63)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지원 등이 문제가 돼 특경법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은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앞두고 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분식회계와 탈세, 횡령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오른쪽)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 2018.9.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분식회계와 탈세, 횡령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오른쪽)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 2018.9.5

심리가 잠정 마무리된 상태여서 8월 중으로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지만, 만일 대법원이 2심과 다른 판단을 내려 사건이 서울고법으로 돌아간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개정령안이 시행되기 전 확정판결을 받기가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일부 유죄 판단을 받은 바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대법원에서 결론이 나야 하지만 이 부회장보단 상황이 괜찮은 편이다. 롯데 오너가 비리 사건으로 기소됐지만 지난해 10월 이뤄진 2심에서 특경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다. 대법원에서 다른 결론이 날 확률이 그리 높지 않다는 전망에 따라 경영 복귀도 차질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도 상황이 좋지 않다. 2013년 7월 GE 상장 무산에 따른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덜기 위해 자신의 회사 주식 가치를 11배 ‘뻥튀기’해 환급받아 179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검찰은 지난 10일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9월 6일로 잡혔는데, 아직 1심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얼마든지 항소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령안 시행 이전 확정판결은 힘들다는 분석이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도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이 회장은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불법으로 분양가를 조정하는 등 수법으로 4300억원 상당의 배임·횡령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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