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금융위)
(출처: 금융위)

규제혁신 과제 150건 수용

핀테크 출자제약 풀린다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금융당국이 핀테크 활성화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신 건의과제 188건을 검토한 결과 150건을 수용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민간전문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규제개혁 T/F가 구성됐으며 핀테크 현장간담회, 대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총 188건의 규제혁신 과제가 건의됐다.

우선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제약이 해소될 방침이다.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에 투자할 경우 금융·보험업 또는 밀접업종 외에는 지분 15% 한도로 출자가 제한돼왔다. 앞으로는 금융업과 직접 관련성 있는 핀테크 기업에 대해 100% 출자가 가능하며 AI(인공지능)·블록체인·빅데이터 등 범용기술 기업으로 현재 금융업과 직접 관련성이 없더라도 향후 금융서비스 발전에 기여가 예상되는 기업도 100% 출자가 가능해진다. 출자 시 사전승인에서 사전신고로 절차를 간소화한다. 정부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및 관련 금융법령 개정을 올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이다.

AI 음성인식 스피커 등 신기술을 활용한 인증·보안 관련 관계기관 합동 가이드라인을 하반기 중 마련한다.

금융회사가 블록체인을 활용한 전산·데이터 관리 시스템 등 운영 시 법령상 관리·감독 의무, 책임소재가 불명확했는데 금감원이 블록체인 기반 금융서비스 감독방안을 하반기 내 수립키로 했다.

또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시스템 정보를 가맹점의 정보제공 동의를 전제로 핀테크 기업 등에 제공하는 오픈 API가 구축된다.

금융지주 내 계열사 간 고객정보 공유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고객성향에 따른 맞춤형 상품 추천을 위한 알고리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유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개발된 AI의 학습을 위해 정보공유 기간을 최대 1년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수용 가능한 건의과제라고 설명했다.

비대면 계좌개설 허용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법인 및 미성년자의 경우 대리인의 비대면 실명확인이 허용되지 않아 비대면 계좌개설 등 인터넷은행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앞으로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법인 대표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에 대해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해 영업점 방문 없이도 아기통장 개설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최초 실명확인을 하고 생체정보를 등록한 계속거래 고객에 대해서는 신분증 없이 영업점을 방문해도 바이오인증을 통해 해외송금 등의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 내 법령 개정, 가이드라인 마련, 유권해석 등의 필요한 조치를 통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