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종철 기자]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 등 여야 의원 12명은 1일 통일재원 확보를 위해 직접세에서 통일세를 징수하는 형태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에 대해 통일세를 부가하는 내용으로 통일세법안과 통일세관리특별회계법안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통일세 법안은 통일세 납세대상을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하는 한편 세율은 소득세액의 2%, 법인세액의 0.5%, 상속세 및 증여세액의 5%로 정했다. 또 통일세관리특별회계 법안은 통일세와 매 회계연도 내국세 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통일세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북한주민의 생활개선, 북한지역의 발전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행 조세수입으로는 통일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통일준비에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통일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세법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새해 업무보고에서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정부안을 상반기 중 마련해 입법화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남북협력·통일계정을 설치하는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통일기금 신설을 담은 통일기금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