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령 고의·반복 위반 업체들 모습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령 고의·반복 위반 업체들 모습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 조치이후 재점검

반복 위반 영업자 추적관리

[천지일보=김정수 기자] 정부가 식품관련 법령을 고의·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 11곳을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위반이력이 있는 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등 288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11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점검은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법령을 고의·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이력이 있는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위반내용은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2곳) ▲무표시 원료사용(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8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고, 3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지난 2014년 9월 충북 음성군 소재에 있는 한 업체의 제품에서 미생물이 초과 검출돼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이번 점검에서는 시설 공사 중 임시로 사용하던 지하수에 대한 수질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또한 강원 강릉시 소재에 있는 업체들은 지난해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수산물을 원료로 제품 생산을 하다가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번 점검에서는 생산현장 벽면에 곰팡이가 발생하고 생산용 기기를 관리하지 않는 등 위생관리 상태가 전반적으로 미흡해 적발됐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고의·반복적으로 식품위생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영업자에 대해 추적관리를 강화하겠다”며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나 식품안전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하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스마트폰 신고는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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