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BNK경남은행(은행장 황윤철)이 경남 BC카드 이용 고객의 권익 보호를 위해 ‘경남 BC카드 부정 사용 피해 보상 제도’를 시행 중이다.

경남 BC카드 부정 사용 피해 보상 제도는 경남 BC카드 고객이 카드 정보·명의도용·분실·도난 등으로 부정 사용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금액을 산정해 보상한다.

24일 BNK경남은행에 따르면 피해 사례별로 카드 분실 도난 사고 보상 모범규준 과실 유형별 책임 부담률 기준을 적용해 최대 100%까지 보상한다. 보상 금액 지급 기간은 한 달 이내로 피해 규모와 국내·국외 등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접수 방법은 피해 발생 즉시 BNK경남은행 전 영업점과 BC카드 홈페이지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피해는 BC카드사가 조사한 심사 결과에 따라 피해 보상 금액이 지급된다.

송영훈 카드사업 부장은 “경남 BC카드 애용 고객들이 부정 사용 피해 등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남 BC카드부정 사용 피해 보상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라며 “경남 BC카드 모든 카드에 적용되고 있는 만큼 고객들이 안심하고 경남 BC카드를 사용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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