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경찰서가 지난 21일 오전 대안동 인사광장 사거리에서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하고 있다.이날 캠페인에서는 25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의 주요내용인 음주운전 단속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강화와 벌칙 수준 상향 등을 안내했다. (제공: 진주경찰서) ⓒ천지일보 2019.6.24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경찰서가 지난 21일 오전 대안동 인사광장 사거리에서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하고 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25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의 주요내용인 음주운전 단속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강화와 벌칙 수준 상향 등을 안내했다. (제공: 진주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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