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용구 부산시의원. ⓒ천지일보 2019.6.21
손용구 부산시의원. ⓒ천지일보 2019.6.21

“18건 재해영향성평가 중 단 1건만 위원회 열려”

LCT사업, 재해영향성검토 ‘한차례’ 서면심사

수천장 유리창파손 등 재난영향평가 중요성 보여준 사례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손용구 부산시의원(부산진구3, 기획행정위원회)이 제278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각종 개발사업 실시 전에 수행하는 재해영향평가와 사전재난영향평가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나섰다.

손용구 의원은 “개발사업에 따른 재해위험성을 저감하기 위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와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른 사전재난영향성검토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부산시는 이에 대한 실적이 재해영향성평가 18건, 사전재난영향성검토는 7건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 사업이 적기 때문에 재해 및 재난영향평가 실적이 적을 수도 있겠지만 시민의 안전보다는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각각의 법령에서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들을 준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손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재해영향성평가의 경우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게 돼 있지만 부산시는 18건의 재해영향성평가 중 단 1건만 위원회를 개최했을 뿐 나머지 17건은 서면검토 방식으로 운영됐다.

개발사업으로 인한 다양한 재해요인 평가가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논의의 장을 거치는 과정이 필요함에도 단지 서면심사로만 재해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전문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손 의원은 “LCT의 대규모 개발사업 경우도 재해영향성검토는 한차례의 서면심사, 사전재난영향성검토는 소위원회 개최를 통해 평가가 이뤄졌다”며 “지난 강풍과 태풍으로 수천장의 유리창이 파손되고 인근 주민 및 관광객들의 안전에 위협에 노출돼 있어 재해와 재난영향평가가 왜 중요한지를 알수있는 단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자연재해 및 재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전에 예측 및 분석을 하고 적절한 저감 방안을 수립·시행하기 위해서는 서면심의가 아닌 위원회 개최를 통해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법령에서 재해 및 재난영향성검토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에 포함될지라도 시민안전을 위해서 재해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행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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