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가상화폐.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벌집계좌’ 금지 강제제도 없어
편법 거래소 생겨 사기 발생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정부의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 규제에도 가상화폐 거래소가 우후죽순 생겨 200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거래소의 이른바 ‘벌집계좌’ 운영을 금하고 있지만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것이 원인이다.

벌집계좌는 가상화폐 거래소 법인계좌로 가상화폐 거래자의 투자금을 받고 거래를 장부로 관리하는 형태를 말한다.

정부가 최근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가상화폐 거래소를 규율한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업계에서 취합한 한 자료에 따르면 5월 4일 현재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모두 205곳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개설 예정인 28곳과 운영을 중단한 7곳 등을 제외하고 실제 거래가 되는 거래소는 151곳이었다.

지난해 가상화폐 시세 급락으로 거래액이 최대 10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어 기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데도 거래소가 여기저기서 생긴 것은 제도 미비 탓이 적지 않다.

정부는 지난해 1월 거래 실명제를 도입하면서 벌집계좌를 금지하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내놨지만 벌집계좌 사용 금지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로 무력화됐다.

제도 시행 이후 거래 실명제에 따른 가상계좌는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 기존 주요 거래소에만 사실상 허용돼 일부 후발 거래소들은 ‘불법’인 벌집계좌로 투자금을 받으며 영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 설립 요건을 규제하는 제도가 없는 데다가 거래 실명제를 우회할 벌집계좌라는 수단이 생기다 보니 투자 사기, 기획 파산 등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달 발표한 금융행정지도 정비계획에서 명시적 규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행정지도 중 하나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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