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신한사태를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중희)는 29일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신상훈(62) 전 신한지주 사장과 이백순(58) 신한은행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찬은 또 라응찬(72) 전 신한지주 회장은 기소하지 않기로 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신 사장은 은행장 시절인 2006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대출 서류를 위조해 가면서 투모로그룹 등에 438억 원을 부당 대출해 주는 과정에서 막대한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희건 신한지주 명예회장의 자문료 15억 6천여만 원 가운데 일부를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신 전 사장이 이 돈 가운데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액수는 2억 1000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행장도 자문료 가운데 3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신 사장과 이 행장은 재일교포 주주에게 각각 8억 6000만 원과 5억 원씩 부당한 돈을 받은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

하지만 검찰은 라응찬 전 회장에 대해선 자문료 횡령 혐의를 입증할 물증이 없고 보수단체가 고발한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도 차명 계좌를 확인한 결과 특별한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이 행장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유돼 고객과 주주, 직원에게 큰 불편과 혼란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행장직에서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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