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천지일보 2019.6.19
부산시교육청. ⓒ천지일보 2019.6.19

갑질행위와 감독기관 부당한 요구 금지 등 4개 행동기준 추가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이 공직자의 갑질 행위와 감독기관의 피감기관에 대한 부당한 지원 요구 등을 금지하기 위해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일부 개정, 19일 공포했다.

이번에 한층 강화된 개정 행동강령은 ▲직무권한 등을 이용한 부당행위(갑질) 금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행동강령책임관의 상담업무 부여 ▲교육에 관한 사항 구체화 및 교육 결과 기록·관리 등 4가지 행동기준을 추가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갑질의 개념과 갑질 행위 유형을 5가지 형태로 구체적으로 제시해 금지토록 명시했다.

또 감독기관에서 해외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해 피감기관에 부당한 지원이나 과도한 의전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피감기관에서 거부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와 함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는 위반사항에 직무권한 등을 이용한 부당행위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추가했다. 또 공공기관 행동강령 교육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토록 했다.

이일권 시 교육청 감사관은 “공직자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을 일부 개정했다”며 “이번 개정은 교육계에 잔존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고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