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세종호텔) ⓒ천지일보 2019.6.19
(제공: 세종호텔) ⓒ천지일보 2019.6.19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세종호텔이 전 노조위원장을 포함한 일부 사람이 세종호텔 앞에서 복직을 요청하는 시위를 벌이는 데 대해 “세종호텔 노조가 주장하는 양승태 대법원의 판결이라는 주장은 허위사실로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18일 세종호텔에 따르면, 세종호텔을 포함한 호텔업계는 사드로 인한 중국 관광객 감소 등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홍보실과 전화교환 업무 등의 인력을 줄이고 필요한 부서로 인력을 배치했다.

하지만 세종호텔 전 노조위원장은 세종호텔의 인사이동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 채 1년 3개월간 무단결근으로 일관해 2016년 4월 상벌위원회에서 징계 면직이 결정됐다고 세종호텔은 밝혔다.

아울러 해고 이후 노조위원장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를 걸쳐 행정소송 1심,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시했으나, 해고는 모두 정당하다고 판결이 났다.

이후 2018년 9월 대법원에서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정당한 해고’라는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고 세종호텔은 전했다.

성과연봉제는 세종호텔노동조합과 회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합의해 지난 2011년 2월 최초 시행했으며 2013년,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대상자를 과장급과 계장급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했고, 2017년 전 직원에 성과연봉제를 시행했다.

이와 같은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회사는 교섭대표 노동조합(세종연합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해 순이익의 10%를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걸 노동조합과 합의했다. 

성과연봉제에 따른 평가에 대해 세종호텔노동조합에서 부당노동행위라는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했으나, 양 위원회 모두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했다. 이후 행정법원을 거쳐 고등법원에 제소했으나, 행정법원과 고등법원 모두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했다.

세종호텔의 전화교환 업무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전화교환 부서를 폐지하고 그 부서에 근무하던 직원 3명을 객실부서로 전보 발령했다. 발령받은 3명 중 2명은 해당 업무를 현재 성실히 수행 중이나, 허모 조합원은 부당 전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종호텔은 “이런 모든 사항에 대해 정상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고, 이는 대법원의 판결로도 증명됐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