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천지일보DB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천지일보DB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정부가 11년 이상 재직한 7급 공무원들의 6급 근속승진 비율을 늘려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개정안을 지난 13일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7급 공무원의 6급 근속승진 비율을 늘려 인사 적체 해소하고 적극 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1년 이상 재직해 근속승진 요건을 갖춘 7급 공무원의 6급 승진 비율이 현행 30%에서 40%로 확대된다. 근속승진은 7·8·9급 공무원이 일정 기간을 채우면 승진시켜 주는 제도다.

7급 공무원들 사이에서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근속승진 비율을 높여달라는 요구가 있어왔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에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사유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또 필수보직기간 예외 사유에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돼 필수보직기간 도과 전 부서 이동을 희망한 경우’를 적시했다. 업무 유공으로 인한 특별승진(특진) 중 초과현원을 인정하는 특진 요건에 대해선 행안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처벌 조항도 추가했다. 소극행정과 음주운전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 승진 제한기간 6개월을 더했다.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의 전출 제한 기간을 ‘최초 임용일부터 3년’으로 고쳤다.

행안부의 조치에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게 아니다. 근속승진 비율의 증가가 성과 중심 시대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다. 또 이로 인해 인건비 증가가 불가피해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 승진잔치를 벌인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행안부는 내달 23일까지 입법 예고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한 뒤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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