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정수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박카스F 등 자양강장제에 카페인 함량과 함께 청소년 섭취 경고 문구가 적용된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행정 예고되며 내달 2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공포되고 1년 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카페인을 함유한 자양강장제의 경우 ‘카페인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으며 ‘15세 미만은 복용하지 않는다’는 경고 문구도 눈에 띄게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시중에서 파는 에너지드링크와 캔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음료는 식품으로 분류돼 카페인 표시 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반면, 자양강장제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의무적인 카페인 함량 기재를 하지 않아도 됐다. 다만 제조판매사에서 자율적으로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고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