벚꽃축제장 불법촬영 근절위한 ‘몰카’ 예방활동. (제공: 울산지방경찰청) ⓒ천지일보 2019.3.28
벚꽃축제장 불법촬영 근절위한 ‘몰카’ 예방활동. (제공: 울산지방경찰청) ⓒ천지일보 2019.3.28

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모텔 등 숙박업소가 몰래카메라(몰카)를 설치한 뒤 이용객을 촬영하는 등의 범죄로 두 차례 적발되면 폐쇄 조치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안은 숙박업소를 비롯해 목욕탕과 이·미용실, 세탁소 등 공중위생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자가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고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설치하면 영업정지와 영업장 폐쇄 등을 하도록 규정했다.

숙박업소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이며, 2차 위반 시 영업장 폐쇄에 처하도록 했다. 목욕탕과 이·미용실은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장 폐쇄 명령을 내리도록 정했다.

세탁소의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20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4차 위반 시 영업장을 폐쇄하도록 규정했다. 이 같은 조치는 숙박업소 등에 몰카를 설치해 투숙객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일이 계속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3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모(50)씨와 김모(48)씨를 구속했다. 또한 범행을 도운 임모(26)씨와 최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영남·충청권 10개 도시에 있는 30개 숙박업소 42개 객실에 무선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를 설치했다. 이후 1600여명의 사생활을 촬영한 뒤 이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생중계했다.

이들이 사용한 카메라는 숙박업소 내 무선인터넷을 이용해 영상을 전송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카메라 렌즈의 크기는 1㎜에 불과한 초소형이라 작은 구멍만 있어도 설치가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 등은 셋톱박스 전면 틈새를 이용하거나 콘센트·헤어드라이어 거치대를 뚫은 작은 구멍을 통해 일반인의 사생활을 촬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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