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호 횡성군수
한규호 횡성군수

[천지일보 횡성=이현복 기자] 13일 대법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규호 강원 횡성군수(68)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이로써 한규호 횡성군수는 결국 군수직에서 낙마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400만원과 추징금 654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군수는 부동산 개발업자 박모씨(58)와 최모씨(53)로부터 지난 2014~2016년 횡성지역 전원주택단지 개발허가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차례에 걸쳐 104만여원의 골프 접대, 골프채 구입 명목의 현금 450만원과 여행경비 명목으로 100만원 상당 외화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한 군수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횡성군청 공무원 6급 이모씨(52)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 박모씨(58)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최모씨(53)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2심 선고대로 확정됐다.

한 군수측은 1심 재판 때부터 뇌물이 아닌 친분관계에 의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한 군수는 민선4·6기 군수를 역임한데 이어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재판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해 47.03%의 지지율을 얻어 3선으로 당선됐다.

한편 현행법에 따라 군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경우 공무원직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횡성군정은 부군수의 군수권한 대행체제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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