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닷 녹취논란

[천지일보=박혜민 기자] 마이크로닷이 녹취논란에 휩싸였다.

마이크로닷 녹취논란 ⓒ천지일보 DB
마이크로닷 녹취논란 ⓒ천지일보 DB

부모님의 억대 사기 혐의로 인해 활동을 중단한 래퍼 마이크로닷이 피해자를 만나 합의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불법 녹취를 한 것으로 전해진 것.

지난 10일 중부매일은 마이크로닷이 지난달 18일 제천에 거주하는 피해자 A씨를 찾아가 합의를 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해당 매체에 “마이크로닷이 자신의 친척과 함께 내가 일하는 사무실을 찾아와 합의를 해 달라고 이런 저런 말을 했지만 결국 거절했다. 이후 마이크로닷 일행이 사무실을 빠져나가고 나도 건물 아래 창고로 내려왔는데 창고 셔터 너머로 남성 목소리가 들렸다. 마이크로닷 목소리였다”면서 “거기서 마이크로닷이 ‘쓸만한 내용 녹음 잘 됐냐’라고 묻자 같이 온 일행이 ‘앞에 것은 쓰면 안 된다. 우리한테 불리하다’고 말하는 것이 들렸다”고 전했다.

또 A씨는 “대화 당시 녹음을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저들이 찾아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도 실수할 거 아니냐. 화를 내거나 돈을 안 받는다는 같은 말 말이다”라면서 “알아보니 서울 유명로펌 변호사를 샀는데 그 로펌 사건 수임료가 기본 1~2억원은 한다”고 말했다.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씨는 20년 전인 1998년 충북 제천에서 이웃들에게 거액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잠적, 해외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5) 부모 신모 씨 부부가 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경찰에 체포돼 공항을 빠져나가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5) 부모 신모 씨 부부가 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경찰에 체포돼 공항을 빠져나가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지난해 이들 부부에 대한 사기 논란이 불거지면서 경찰은 인터폴과 함께 적색수배를 내리고 자진 귀국을 종용한 바 있다.

이후 이들은 지난 4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출발한 항공편을 이용해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가 충북 제천경찰서 수사관들에게 체포돼 압송됐다.

사기혐의로 기소된 신씨 부부에 대한 첫 공판은 지난달 21일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열렸다. 두 번째 공판은 오는 20일 예정돼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