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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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여부 확인되면 제출 필요 無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도용과 대여 등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 외에는 건강보험증 발급이 제한된다.

건강보험 당국이 각 요양기관의 자격 확인시스템을 정비하면서 신청자에게만 건강보험증을 발급하는 체제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가입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출, 본인임을 확인하는 과정만 거치면 된다.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건강 보험법 개정으로 12일부터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를 통해 연간 52억 원 정도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표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모든 가입자에게 건강보험증을 제공해왔다. 심지어 직장을 옮겨서 자격이 변동될 때도 건강보험증 발급신청이 가능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해마다 2000만건 이상의 건강보험증을 발급하고 우편으로 발송하면서 매년 60억 원 안팎의 지출이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2013~2017년 1억 183만장의 건강보험증이 나갔고 총 303억 70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도 2171만장의 건강보험증을 만들면서 62억 1000만원이 들었다.

건강보험증 발급에는 비용 발생뿐만 아니라 건보공단 직원들의 업무 부담까지 같이 동반돼 돈과 인력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바뀐 제도로 발급된 건강보험증은 의료기관 이용 시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여권 등으로 본인 여부 확인만 되면 건강보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현재 병원 등 대부분 의료기관이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수급자 자격을 전산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증의 부당한 사용으로 인한 부정수급과 재정 누수를 막고자 종이 건강보험증을 없애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전자건강보험증(IC카드)을 도입하는 방안을 한때 진행했었다. 하지만 개인정보 누출 등 우려와 비판에 막혀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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