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서민 금융사기 피해예방 7계명

[천지일보=김두나 기자]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던 친구가 갑자기 인터넷 메신저로 대화를 요청하고 경조사 등을 명목으로 타인 명의의 계좌로 금전 송금을 요구한다면 일단 ‘메신저 피싱’을 의심해봐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연말연시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금융사기 유형과 예방법을 7가지로 요약해 소개했다.

금감원은 메신저로 타인 명의 계좌로 금전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로 본인임을 확인하고, 이미 돈을 송금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서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메신저 피싱과 함께 전화금융사기인 보이스 피싱에 낚이지 말라고 강조했다. 전화로 공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 또는 예금잔액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모두 금융사기이므로 일절 응대하지 말고 끊는 게 최선의 예방책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만일 돈을 이체한 경우라면 최대한 빨리 거래은행에 연락해 지급정치 조치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대출상담 과정에서 먼저 돈을 요구해도 조심해야 한다. 이른바 먹튀(먹고 튀기)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사기범은 대출금이 입금되기 전에 신용등급 상향 조정, 대출 보증금 및 거래내역 조작 등 각종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해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면 연락을 끊고 잠적하기 일쑤다.

금감원은 대출 선수금 사기는 경찰에 신고해도 사기범이 주로 대포폰을 사용해 검거가 어려운 만큼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대출광고는 가급적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 외에도 ▲고수익·원금보장을 내세우며 투자자의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해 대출을 받아 잠적하는 사기사건 ▲익숙한 금융회사의 상호를 도용해 대출을 알선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대출을 미끼로 현금(체크)카드 및 예금통장 사본 수취 후 보이스 피싱에 이용하는 금융사기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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