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일제로부터 귀족작위를 받은 조선왕족 이해승의 친일행위는 인정하지만 그가 취득한 토지는 친일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지용 부장판사)는 이해승의 손자 이모(71) 씨가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자 지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해승을 친일행위자로 지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선임전보국단의 발기인으로 참가하고 국방헌금을 주도적으로 모금해 일제에 전달하는 등 수많은 친일행위를 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일제가 황실 종친을 회유, 포섭하기 위해 대부분 왕족에게 작위를 수여한 점 등으로 볼 때 ‘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이해승이 취득한 시가 200억 원대의 서울 은평구 일대 토지 12필지를 친일재산으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이 씨가 낸 별도 소송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재산조사위원회는 지난 2007년 11월 이해승이 취득한 서울, 경기 지역의 192필지(은평구 12필지 제외)의 토지를 친일재산으로 결정했다.

이에 이 씨는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국가귀속 처분을 취소하도록 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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