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촛불시민연대가 5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권상정 포기는 촛불민심외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른쪽)김지수 경남도의회의장이 4일 경남학생인권조례를 ‘직권상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하고 있다.ⓒ천지일보 2019.6.6
(왼쪽)촛불시민연대가 5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권상정 포기는 촛불민심외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른쪽)김지수 경남도의회의장이 4일 경남학생인권조례를 ‘직권상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6.6

“학생인권조례 공청회 개최하라”
“직권상정 거부는 촛불 민심 외면”
“김지수, 김 지사 의견 왜 무시했나”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시민연대)의 연이은 천막농성에도 불구하고 김지수 경상남도의회 의장이 경남학생인권조례를 ‘직권상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김 의장의 행보에 대해 총선출마 욕심이 있어 눈치를 보는 것인가, 경남에서 의장이 중도사퇴하고 총선에 나간 일은 이제까지 없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장이 경남학생인권조례를 직권상정 하지 않겠다고 4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으나 회견문에는 5월 21일 작성한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21일은 경남학생인권조례 촛불시민연대가 서울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당사에서 규탄 집회를 하는 날이었다.

송영기 경남학생인권조례 촛불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은 5일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날(5월 21일) 분위기가 좋지 않아 회견을 미루고, 며칠 동안 간을 보다가 4일 발표를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송 위원장에 따르면, 김경수 지사는 학생인권조례에 찬성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김 지사가 얼마 전 명희진 특보를 통해 김 지사의 의견(학생인권조례안 찬성)을 김지수 도의회 의장에게 전달했으나 김 의장이 이를 무시한 것이다.

김 의장이 직권상정을 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제3조 제8항에서 학칙 제·개정권자인 학교장이 학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학생 인권도 제한 없는 보장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어,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학교장에게 학칙 제·개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재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 조례안 제48조 제1항과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이 이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학교장에게 학칙 제·개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학생인권조례의 실효성도 담보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또 김 의장은 경남학생인권조례안 발표 이후 지난 260여일 동안 벌어진 찬성·반대 단체의 격렬한 논쟁이 종결되기 보다는 학교현장의 혼란과 민원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민주당 당원은 “김 의장은 직권상정하기 싫어 핑계를 대고 있다. 260여일 동안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직권 상정을 못 하겠다는 자체가 비겁한 행동”이라고 했다. 이어 “5월 24일 본회의 전에 이미 직권상정 포기를 결정했음에도 아무 의사표현 없다가 슬그머니 조례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발뺌하는건 얄팍하기 그지없다”며 “김 의장은 기회주의가 아닌 가치관을 가지고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촛불시민연대는 5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5월 15일 교육상임 위에 상정을 앞두고 경남도의회가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은 책임은 피할 수 없다”며 “이제 와서 학생인권조례 논란을 운운하는 것은 10년 넘는 시간을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해온 도민을 엄청난 충격과 분노에 휩싸이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이경희 촛불시민연대 상임대표와 송영기 위원장은 김지수 도의회 의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학생인권조례 직권상정을 거부하면서도 학생인권조례안 내용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연대는 “직권상정거부는 촛불 민심 외면으로 법 자체가 문제라면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논평을 내고 시민의 힘으로 탄생한 경남도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보인 행태는 도민에게 실망을 안기는 것으로 염치는 있는지 묻고 싶다. 학생과 도민에게 부끄러운 행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학생인권조례안 찬반 의견에 대해 ‘당론이 없다’는 입장을 내 물매를 맞자 ‘중립’이라는 모호한 태도를 보이다가 5일 김지수 경남도 의장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는 논평을 냈다.

본지기자는 6일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의 추가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 휴대폰으로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도 남겼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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