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사옥 모습. ⓒ천지일보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사옥 모습. ⓒ천지일보

‘품질경영’ 이끌다 품질 문제로 검찰 조사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검찰이 현대차의 ‘엔진결함 은폐 의혹’과 관련해 현대차의 품질을 총괄했던 부회장급 임원을 소환해 조사하면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신종운(67) 전(前) 현대·기아차 품질 총괄 부회장을 소환해 2015∼2017년 세타2 엔진 리콜 결정에 어느 정도로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신 전 부회장은 품질총괄 본부장(부사장), 사장, 부회장을 역임하며 현대·기아차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은 인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는 부회장직에서 물러난 지 3년 6개월여 만에 품질 문제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엔진결함 은폐 의혹’은 현대차가 결함 사실을 알고도 당국의 조사가 있을 때까지 리콜 등의 적절한 사후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세타2 엔진이 탑재된 현대차에서 소음과 진동, 주행 중 시동 꺼짐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됐고, 2015년 9월 현대차는 미국에서 47만대를 리콜했다. 하지만 이미 내부적으로는 2015년 8월부터 세타2 리콜 방식·규모 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후 엔진결함 은폐 의혹이 외부로부터 불거지면서 현대차는 2017년 3월 미국에서 119만대를 추가로 리콜한다.

현대차는 국내 차량의 경우 문제가 없다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자 미국 2차 리콜 이후인 2017년 4월 세타2 엔진이 탑재된 그랜저HG·YF쏘나타·K5·K7 등 17만대를 리콜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제작사가 결함을 알게 될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 및 시정하고, 이를 어기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현대차는 리콜과 관련해 소요 금액별로 ‘전결 규정’을 두고 있는데, 세타2 엔진과 관련해선 신 전 부회장이 전결 권한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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