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후 검찰로 송치되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가 12일 오전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차로 이송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후 검찰로 송치되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가 12일 오전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차로 이송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씨 측이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황씨 측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상당 부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황씨 측은 옛 연인이자 가수 겸 배우인 박유천(33)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와 관련해선 부인하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황씨의 변호인은 박씨의 수사기록 일부를 검찰 측에 요청했고, 추후 증거 동의 여부 등의 의견을 정리하기로 했다.

황씨는 지난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2∼3월 박씨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6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재판은 오는 14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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