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천지일보DB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천지일보DB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지급

일정 요건 넘으면 일괄 지급

2022년까지 50만명 돌파 목표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고자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금액은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대상은 수십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4일 고용노동부(노동부)는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은 앞으로 구직활동 의무 이행을 전제로 한다”며 “최저생계보장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한 종류로 실업급여 수납이 어려운 저소득층 구직자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제도이다. 기존 고용보험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도중 해고될 시 지원받을 수 없는 등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있었다. 현재 무보험 사업장 영세자영업자와 종사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위치한 근로자는 1200만명에 육박한다.

지원 가능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중 취업 취약계층이다. 만 18~64세 구직자이고 최근 2년 이내 6개월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만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선발을 통해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정부에서 열어뒀다. 가령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에 해당이 되지 않을지라도 18세에서 34세 청년이라면 중위소득 50~120%에 한해 선발될 가능성이 있다.

구직촉진수당 이외에도 정부는 심리상담, 육아 서비스, 직업훈련과정 확대 등 취업 지원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못한 폐업한 영세자영업자나 청년층 등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정부는 내년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는 규모를 20만명으로 보고 이들을 포함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혜택을 받는 전체 규모를 35만명일 것으로 추산된다. 이 경우 소요예산은 대략 5040억원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2022년까지 구직촉진수당 지원 인원을 50만명으로, 전체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는 규모를 60만명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시행할 방침이다.

이재갑 장관은 “그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직한 사람 중 약 20%가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현실”이라며 “특히 취업자 중 프리랜서와 자영업자 등은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만큼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협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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