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별 입원료 본인부담률(출처 : 연합뉴스)
의료기관별 입원료 본인부담률(출처 : 연합뉴스)

환자부담 3분의 1로 대폭 줄어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오는 7월부터 한방병원과 일반병원의 2·3인실 입원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한방병원·일반병원의 2·3인실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2인실은 40%, 3인실은 30%로 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병원·한방병원 2·3인실(간호 7등급 기준)에 입원하면 환자부담이 2인실의 경우 기존 평균 7만원에서 2만 8000원으로, 3인실은 4만 70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3분의 1로 대폭 줄었다.

건강보험 혜택을 볼 환자는 연간 38만명가량일 것으로 집계됐다. 입원료 부담 완화로 입원자가 2·3인실로 쏠리거나 불필요한 입원이 늘어날 가능성을 막고자 2·3인실 입원료는 본인부담상한제나 산정 특혜 대상에서 뺐다.

산정 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뇌혈관, 암 등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줄여주기 위한 장치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납부한 병원비(비급여 제외)가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제적 수준 이상이 됐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일정액을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4인실 이상 입원실에서 16일 이상 장기 입원할 시 그 초과기간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인상(5∼10%포인트)하는 규정도 2·3인실로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단,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1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 밖에 정부는 재산 및 소득이 각각 100만 원 미만인 경우 급여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미성년자는 공단이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바뀐 시행령에는 ‘부당하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은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도 최대 5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지금까지는 부정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만 포상금 지급대상이 됐지만 앞으로 포상금 수납 대상이 건강보험 부당 수급자를 고발한 사람에게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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