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를 대상으로 개인과외교습자 등록 신고 홍보기간을 운영한다.ⓒ천지일보 2019.6.4
개인과외교습자 등록 신고 홍보기간 운영. (제공: 안산교육지원청) ⓒ천지일보 2019.6.4

[천지일보 안산=김정자 기자]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이 개인과외교습이 합법적이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난 1일부터 한 달간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를 대상으로 개인과외교습자 등록 신고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원법’ 제14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 등을 신고하도록 돼있으나, 신고 없이 개인주택, 오피스텔 등지에서 단속을 피해 개인과외 교습을 하는 사례가 있어 학생·학부모에게 교습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안산교육지원청에서는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개인과외교습자를 보호하고 불법 과외로 인한 피해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한 달 동안 신고 홍보 현수막을 제작해 안산시청과 단원구청, 상록구청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주택가·아파트 단지 게시판을 통해 개인과외 신고 집중 홍보를 한다.

안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번 홍보의 목적은 건전한 사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불법 과외로 인한 학생·학부모의 피해를 줄이고자 함이다”라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