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정보를 비식별 조치해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교육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는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CreDB)이 구축됐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원 등과 함께 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 오픈행사를 개최하고 데이터 활용과 디지털 경쟁·혁신을 위한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는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데이터 거래소, 데이터 전문기관 등으로 구성된다.

우선 신용정보원은 5천여개의 금융회사로부터 약 4천만명의 신용정보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를 비식별 조치해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교육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는 CreDB를 구축했다. 약 200만명에 대한 대출, 연체 및 카드개설정보 등 25개 속성으로 구성된 일반신용DB는 4일부터 서비스가 시작되며 순차적으로 대출금리, 상환방식, 카드실적 등 속성을 확대할 예정이다. 하반기 중 보험신용DB와 기업신용DB, 교육용DB 등으로 서비스 범위가 확대된다.

또 신용정보원은 수요자가 원격분석 시스템을 통해 직접 CreDB를 분석하고 그 결과물을 반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DB 자체의 반출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그간 산업적 활용이 제약됐던 금융 빅데이터 개방을 통해 핀테크·창업기업, 연구기관 등이 낮은 비용으로 데이터 분석 환경을 제공, 데이터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액신용대출 상품을 개발하려는 A사가 일반신용정보DB를 활용해 고객 대출규모 및 연체현황을 분석하고 맞춤형 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해 대출서비스를 하게 되면 소비자는 더 낮은 금리로 소액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금융분야에서 선도적으로 초기 데이터 유통시장 조성을 위한 ‘데이터 거래소’ 구축을 추진한다. 데이터 거래를 위해서는 안전한 활용에 대한 신뢰가 필수적인 만큼, 정보보안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금융보안원에서 담당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데이터 유통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지만, 미국, 중국 등은 데이터 유통시장을 통해 데이터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금융보안원은 데이터 거래소를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한 뒤 내년 상반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아울러 데이터 전문기관은 서로 다른 산업 간의 안전한 데이터 결합을 지원하는 곳으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령상 요건을 갖춘 데이터 전문기관을 금융위가 지정한다.

정부는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경제 3법’이 6월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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