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협박 의혹을 받고 있는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17일 새벽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귀가 중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폭행과 협박 의혹을 받고 있는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17일 새벽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귀가 중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입증할만한 증거자료 없어”

‘김웅 기자 폭행혐의’ 검찰 송치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손석희 JTBC 대표이사의 뺑소니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기도 과천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아온 손 대표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손 대표 무혐의 처분 이유에 대해 “피해자의 인적·물적 피해가 없고 피해자 진술 외에 손 대표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했다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당시 피해자가 병원이나 정비소에서 상해진단서, 차량수리 견적서를 받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이런 결론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인명피해가 요구될 정도의 피해가 없었고, 피해자 진술 외에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자유연대’는 “2017년 4월 16일 손 대표가 과천의 한 교회 주차장 부근에서 A씨가 운전하던 견인차를 상대로 접촉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의혹이 있다”며 지난 2월 고발장을 접수했다.

손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견인차와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뒤 견인 차량 운전자에게 배상하는 등 합의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손 대표는 김웅 프리랜서 기자 폭행 혐의와 관련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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