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뒤 살해한 '김길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한데 이어 김 본인도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고법은 검찰이 '김길태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한 직후인 21일 오후 피고인인 김길태도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은 부산구치소에서 교도관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의 상고는 자신의 형량이 항소심을 거치면서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긴 했지만 검찰의 상고에 대응하고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상고심에서 전혀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뤄진 것으로 보여진다.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란, 피고인이 선고받은 형량이 과하다며 제기한 상소건에 대해서는 형량을 높이지 않는다는 법리로 김의 경우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으로 확정판결을 받거나 추가 감형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김은 상고심이 열릴 경우 항소심에서처럼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내 안에 다른 내가 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상고함에 따라 앞으로 대법원이 양측의 상고를 기각할지, 아니면 정식으로 사건을 받아들여 심리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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