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0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 등에게 10억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우현(62)의원이 징역 7년을 확정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억 6000만원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실형이 확정된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職)을 잃게 된다.

이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남양주 시장에 출마하려던 공모 전(前) 남양주 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5억 5500만원을 받는 등 총 19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들로부터 총 11억 8100만원의 불법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사수주 청탁 등으로 1억 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1·2심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해 부정을 방지해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며 징역 7년에 벌금 1억 6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불법 정치자금 1000만원이 추가로 인정해 추징금만 6억 8200만원에서 6억 9200만원으로 늘어났다.

이 의원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적당한 형량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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