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어린이집(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검사 한번도 안 받은 어린이집 856곳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다음 달부터 전국 4만여개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모두 평가인증 제도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30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다음 달 12일부터 어린이집 평가제도가 기존의 자율 신청에 의한 평가인증제가 아닌 평가의무제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어린이집이 평가인증 업무를 하는 한국보육진흥원에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평가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거치는 것이 의무화가 됐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평가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인증 유효기간(3∼4년) 만료를 앞둔 어린이집을 우선 평가대상으로 지정해 통보하고 본격 감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평가인증 업무를 맡은 한국보육진흥원이 현재의 비영리 재단법인에서 법정 책임기관으로 다음 달 12일 새로 출범한다.

한국보육진흥원은 내달 시행되는 어린이집 의무평가제도를 각 보육현장에 맞춰서 이행하고,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대책과 방법을 세우고 보육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복지부는 어린이집 평가의무제 도입뿐만 아니라 평가인증 수수료를 폐지해 평가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복지부는 부정수급·평가결과·아동학대 등이 발각될 경우 평가등급을 최하위로 내릴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어린이집의 신청을 받아서 ▲상호작용 및 교수법 ▲보육과정 ▲운영관리 ▲보육환경 ▲상호작용 및 교수법 ▲건강·영양·안전 등 항목별·영역별로 확인해 점수를 매기고 있다. 검사 결과 점수가 75점 이상이 나오면 인증을 부여하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를 진행 중이다.

한국보육진흥원은 현재 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평가 중이다. 해마다 1만 1000여개 어린이집이 평가를 신청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정의당) 의원이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받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추진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전국 어린이집 3만 9246개소 중에서 평가인증이 지속되고 있는 어린이집은 3만 1474개소로 인증률은 80.2%로 집계됐다.

개원하고 평가인증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어린이집은 856개소로 가정어린이집 350개소(40.8%), 민간어린이집 302개소(35.3%), 직장어린이집 134개소(15.7%) 등으로 적지 않은 수치다. 단, 최근 2년 이내에 신규 개원한 어린이집은 제외했다.

한 차례도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의 운영 기간을 보면, 개원 10년 이내 629개소, 10∼19년 159개소, 20∼29년 66개소로 파악됐다. 30년 이상 된 어린이집도 2개소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평가인증이 의무가 아니다 보니 관리·감독에 사각지대가 생겼음을 보여주고 있는 지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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