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보건복지부.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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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앞으로 유치원과 의료기관이 결핵 검진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결핵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잠복 결핵 감염 검진 및 결핵 검진을 실행하지 않을 시 기관에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한 ‘결핵예방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항목이 추가됐다.

종사자에 대한 연간 1회 결핵 검진과 잠복 결핵 감염 검진 실시의무 기관은 아동복지시설, 유치원·어린이집,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초·중·고교 등이다.

의무를 어긴 기관의 책임자(기관장)는 1차로 위반할 시 100만원, 2차는 150만원, 3차 이상 어길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위반 횟수 측정 기준은 최근 2년 동안 동일 위반 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았을 때 적용이 가능하다.

또 개정된 법안으로 위반 내용과 정도에 따라 과태료 액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증액 또는 감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기남 복지부 질병 정책과장은 “결핵예방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과태료 부과 기준이 구체화 됐다”며 “따라서 의무 기관이 종사자들에 대한 (잠복결핵)결핵검진을 철저히 실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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