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야스쿠니(靖國)신사에 전몰자의 합사를 지원한 것은 정교분리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판결이 나왔다.

2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오사카(大阪) 고등법원은 2차 세계대전 전몰자 유족이 야스쿠니 신사의 합사 취소를 요구한 소송에서 "국가가 개인정보를 신사 측에 제공한 것은 종교행위의 원조.조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일본 법원이 정부의 전몰자 야스쿠니 합사 지원을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결한 것은 합사를 둘러싸고 제기된 소송에서 처음이다.

마에사카 미쓰오(前坂光雄) 재판장은 1956년 후생성이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해 전몰자의 신상조사와 유족에의 합사 통지에 협력하도록 하고, 사무처리 경비를 국고에서 부담한 것에 대해 "합사에 국가의 협력이 불가피했다고까지 얘기할 수 없으며, 합사의 원활한 실행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마에사카 재판장은 정부의 합사 지원이 전몰자의 유족 지원이라는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국가가 야스쿠니 신사의 합사에 영향을 미친 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사카 고등법원은 그러나 야스쿠니 신사가 유족의 동의 없이 제사를 계속하는 것은 '경애추모의 정에 기초한 인격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유족들이 합사 취소를 요구한데 대해서는 "법의 규정으로 보호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 권익이라고 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일본 내 7개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전몰자 유족 9명은 야스쿠니신사가 태평양전쟁 당시 전사.병사한 11인을 합사한 것에 대해 취소를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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